경제

받은 만큼만 과세? 상속세, 75년 만에 대정리!

mystory1324 2025. 3.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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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빅 뉴스를 들고 왔어요. 바로 정부가 상속세를 75년 만에 손보고, 과세를 “받은 만큼만” 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이에요. “75년이면 거의 한 세기인데, 뭐가 바뀌길래?” 하실 텐데,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상속세의 뼈대를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이에요. 과연 어떤 변화가 오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상속세의 새 룰: 받은 만큼만 낸다

 

3월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대요.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이 남긴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몫에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 “내가 받은 만큼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는 10억 원짜리 유산을 한 명이 받든, 세 명이 나눠 받든 전체 금액에 세율을 적용했어요. 유산이 10억 원이면 세율 30%로 약 3억 원을 냈죠. 그래서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공제액(배우자 5억, 자녀 5천만 등)이 줄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졌어요. 하지만 새 방식에선 한 명이 10억을 받으면 그 사람만 30%를 내고, 세 명이 3억 3천씩 받으면 각각 20%(5억 이하 세율)만 내면 돼요. 훨씬 공평해지는 셈이죠.

 

75년 만의 대정리, 왜 지금?

 

상속세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0년이니까, 이번 개편은 무려 75년 만이에요. 그동안 유산세 방식은 “부자 세금”이라는 비판도 받고, 가족 단위로 보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많았죠. 예를 들어, 자산가 한 명이 50억을 물려주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갔지만, 자녀가 여럿이면 공제가 줄어 세 부담이 더 커졌어요.

정부는 이걸 해결하려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공제 한도도 대폭 늘린다고 해요.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10억 원, 자녀 공제는 5천만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20억 원짜리 유산도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으면 세금이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어요. X에서도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는 글이 화제가 됐죠.

 

누가 이득 볼까?

 

이번 개편의 수혜자는 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금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나눠 받아도 1억 넘는 세금을 냈어요. 하지만 새 방식에선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확 줄어들죠.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그 자녀들이 큰 혜택을 볼 거라는 전망이에요.

반면, 자산가들은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공제 혜택이 덜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고액 유산엔 여전히 높은 세율(최대 50%)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연간 세수가 약 2조 원 줄어들 거라는 추정도 나왔어요.

 

기대와 우려, 그리고 내 생각

 

이 소식을 보면서 “드디어 상속세가 현실적으로 바뀌나?”라는 기대가 들었어요. 받은 만큼만 과세하면 가족마다 다른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녀가 많은 집이나 중산층에겐 숨통이 트일 변화라 반갑네요. 하지만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질까 걱정도 돼요. 세금 부담이 줄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번 개편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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